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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서, ‘성범죄 안심버스’ 시행

[인천서부경찰서(서장 안정균)가 대중교통 내 성범죄를 예방․검거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성범죄 안심버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범죄 안심버스’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중교통 내 성추행, 카메라이용촬영 등의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버스 운전기사를 ‘피해자 보호자’로 지정한 버스이다. 

이는 운행 중인 버스 내에서 성범죄 발생 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운전기사에게 알리면 기사는 즉시 피해자를 곁에 두고 보호함과 동시에 112신고를 해 경찰이 범죄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한다.

인천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버스 운수업체 11개소를 방문, ‘성범죄 안심버스’ 제도의 시행 취지 등의 사전 설명회를 마쳤다.

아울러 인천시와 버스 내 ‘안심버스’ 안내 홍보물 부착 협의를 마치는 등 홍보물을 제작해 버스 공익광고란에 부착하고 시민들에게 시행 사실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문미순 기자 문미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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