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타임뉴스] 경찰청에서는 2015년도를 범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였으며, 형사사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더불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는 먼저 정부보장 사업이 있는데 이는 뺑소니, 무보험 차량에 의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피해자에 대한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내에서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예전에는 조사가 완결될 경우에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를 하였으나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 사고 접수 즉시 교통사고접수증을 발급해주고 있어 빠른 시일 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18세미만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주는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제도 있다. 이는 녹색교통공단에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접수를 하면 선발위원회에서 심사 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 장애인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장학금과 생활자금 등을 지원 해주는 제도도 있으며, 국민 안전처에는 재난심리 지원제도가 있어 심리치료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피해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은 사고 당사자 또는 그 가족이 겪을 수 있는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어 조사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지원제도를 설명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자신이 지원제도에 해당이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원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 한다.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장 경감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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