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
감면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미만, 전체면적 1천㎡ 미만인 민간건축물이다.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보강확인서를 첨부해 시청 세정과에 제출하면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를 교부받고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내진보강을 할 경우 신축 건물은 취득세를 10% 재산세를 5년간 10%를, 대수선은 취득세를 50% 재산세를 5년간 50% 각각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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