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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주·정차 금지 고시지역 단속 실시

【고양 = 타임뉴스 편집부】고양시 덕양구가 고양경찰서에서 4월 21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 4개 구간(고양경찰서 고시 제2015-1·2·3·4)에 대해 약 한 달간의 주민홍보와 계도를 거쳐 5월 2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 주·정차 신규 단속구간은 ▲원흥신도시 5.4km ▲통일로768번길 주상복합 건물 진출입로 편측 146m ▲충장로350번길 화정배수펌프장 밑 280m ▲행주산성로 행주대교 하단 150m 등 총 4개 구간이다.

덕양구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고시됨에 따라 지난 한 달 동안 해당 지역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 계도위주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같이 충분한 사전 홍보를 거쳐 오는 21일부터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덕양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이번 지정된 주·정차 금지구역은 그동안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우려로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지역”이라며 “해당 지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실시해 교통관련 기초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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