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급여제도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급여별 소득 기준의 다층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여 4인 가족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이 생계급여 118만원(중위소득 28%), 의료급여 168만원(중위소득 40%), 주거급여 181만원(중위소득 43%), 교육급여 211만원(중위소득 50%)이하 가구까지 확대된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주거급여의 경우에도 지역별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해 보장 수준 현실화를 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나주시 관계자는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연계될 예정이며, 신규 수급신청자는 가급적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운영되는 집중 신청기간을 활용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신청기간까지 공무원과 이․통장 등 민간단체에 대한 다양한 홍보 전략을 통해 기존 수급탈락가구 등 잠재 수급자와 저소득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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