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완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별도로 개별통지를 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직접 완주군 홈페이지 및 전화로 결정․공시된 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및 이해관계인은 완주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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