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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무 보험 운행차량, 체납차량 꼼짝마~

[부천=김응택기자]부천시 세외수입 체납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시에서는 6월과 7월을 집중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 속칭 “대포차"까지 번호판을 표적 영치를 하는 등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특히, 70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의 경우 의무보험 가입자의 주소 등을 끝까지 추적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고 페업법인 등의 차량은 체납과태료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공매처분하여 대포차를 없앨 방침이다.

이는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의무보험 미 가입, 검사지연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 납부의무자들의 자진 납부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에서 350억에 이르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차량등록과 전 직원을 2인 1조로 영치반을 편성하여 동(洞)단위별로 전지역을 대상으로 영치함으로써 누락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관외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번호판 영치를 위해 부산과 대구광역시를 우선 추적하여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한편, 체납 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급여, 부동산, 예금압류와 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준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김응택 기자 김응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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