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권혁중 기자] 횡성군은 3일에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규정을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가 증가하는 반면 범죄 사안에 따라 고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형화된 규정이 없어 이번 규정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주요내용으로는 100만원 이상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와 1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령·유용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의무적 고발대상이 된다. 또 의무적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병무 기획감사실장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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