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제도’는 정부에서 지난 2000년부터 실시해 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기존에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통합급여로 지급했던 것을 중위소득(전체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에 위치한 소득)을 기준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개별급여로 지원한다.
특히 부양의무자 등 수급자 선정기준의 완화로 보다 많은 소외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은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신규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새롭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반드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주거실태 조사를 거쳐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집중신청기간에 사회복지통합망을 이용해 신규진입이 가능한 세대를 추출해 개별 우편 발송과 이장단을 통해 제도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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