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지난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 등) 차량은 제외됐다.
또한 승합·화물 자동차 등 연 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1기분에 1년 세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과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여주시에서는 납부기간 중 세무 상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세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세무과(031-887-2103)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문의로 친절한 세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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