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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1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여주 = 타임뉴스 편집부】여주시(시장 원경희)는 2015년 1기분 자동차세 38,383건에 대한 36억3천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지난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 등) 차량은 제외됐다.

또한 승합·화물 자동차 등 연 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1기분에 1년 세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과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여주시에서는 납부기간 중 세무 상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세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세무과(031-887-2103)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문의로 친절한 세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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