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대한 중간 보고회 시간을 가졌다.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2014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농업 5대 분야인, 농업ㆍ식품사업, 농촌 경제 활성화, 농촌지역개발, 삶의질 향상, 지역 역량강화에 대해 농업인 설문과 마을 자원조사를 바탕을 수립됐으며, 농업·농촌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다.
또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2015년 7월 중순에 최종 보고회를 마을 대표들과 농업기관·단체를 초청해 개최할 예정이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은 ‘이번에 수립한 농발계획을 토대로 우리군의 농업이 발전 할 수 있도록 국‧도비 예산 확보 뿐만 아니라 기존 및 신규 사업 발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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