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면담에서 이교범 시장과 이용걸 총장은 지난 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미군공역구역법 개정법률안이 기존의 입법 취지와 지방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지난 16일 있은 국회 법사위 심의 결과 개정법률안이 제2소위원회로 회부된 것과 관련, 세명대 하남캠퍼스 건립을 성공시키기 위해 하남시와 세명대가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날 이교범 시장은 “개정법률안의 부당성을 국회 법사위원 등에게 함께 설득해 가자”며 “세명대 하남캠퍼스 건립은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는 물론 궁극적으로 제천시와 하남시가 윈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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