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장 및 상가밀집지역 주변도로에 직각‧대각‧이중(도로 방향과 직각방향‧대각방향‧차량옆 주차) 주정차 등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행(양방향 소통)이 되지 않아 주민의 불편민원이 증가되고,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있어 남구청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4개조 13명의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반을편성하여 운영한다.
또한, 남구청 관계자는 중점 단속대상인 횡단보도, 인도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 역시 집중 단속하여 더블어사는 올바른 주정차문화를 정착시키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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