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9일에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에서 진행하며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실시할 계획이다.
동해시청 복지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의 목적은 공무원들의 장애인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오해와 차별을 없애 장애와 관련한 인권역 량을 강화하여 인권 친화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궁 극적으로는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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