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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6월 18일 ~ 8월 17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완주 = 타임뉴스 편집부】완주군은 오는 8월 17일까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한·미, 한·터키 등)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부를 지원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올해 지원대상 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9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지속적인 영농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체리, 시설포도, 노지포도, 닭고기, 밤 등 5개 품목은 폐업지원금 대상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 지난해 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본 농업인 등이 신청대상이다.

완주군은 지난해 감자, 수수 등 신청자 70여 농가에게 피해보전직불금 3,500여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포도(노지.시설)와 밤이 포함돼 신청대상자와 지원금액이 확대되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대상과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농촌지원과(290-3254)나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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