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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실시

【여주 = 타임뉴스 편집부】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6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에 여주시 각 읍면동에서는 이장회의 등을 개최,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홍보에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신고 이후 상속자가 사망자의 재산처분을 위해 민원인이 여러 곳을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1곳 방문으로 통합처리 되는 제도이다.

서비스 대상은 지방세·자동차·토지·국세·금융거래·국민연금 등 6종이며, 지방세·자동차·토지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거래·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문자, 우편 등 신청서에 기재한 수령방법으로 신청인에게 조회 결과를 알려준다.

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자가 사망신고 즉시 또는 사망처리가 완료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내야한다.

여주시 관계자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보다 편리한 제도로 정착되길 바라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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