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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로 인해 피해 입은 농업인 지원 나섰다

【양구 = 타임뉴스 편집부】양구군은 FTA 체결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농업인들에게 2015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오는 8월17일(월)까지 읍면사무소(산업담당)에서 접수하고 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대상품목이 대두(콩),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이다.

신청자격은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지급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노지포도 : 2013.5.1(한·터키), 밤 : 2011.7.1(한·EU), 그 외 품목 : 2012.3.15(한·미 FTA))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인 위의 9개 품목을 2014년에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게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생산사실 확인서(2014년도 판매기록 등)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FTA 폐업지원금은 대상품목이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이다.

신청자격은 ▲해당품목의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해당 FTA 발효일(노지포도 : 2013.5.1(한·터키), 밤 : 2011.7.1(한·EU), 그 외 품목 : 2012.3.15(한·미 FTA))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 토지, 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업인 ▲폐업지원금 지급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농업인 등에게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읍면사무소 비치)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 토지, 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입증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 임대차계약서 등) 등이다.

8월17일까지 농업인이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신청하면 10월까지 서류 및 현지조사를 실시해 11월 중으로 신청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결정서를 통보하고, 12월 말까지 신청자 계좌로 입금된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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