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주요 에너지사용 제한내용으로는 공공기관 냉방기 가동시 실내온도 28℃이상 유지(단, 가스냉방, 지역냉방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26℃이상 유지) 민간부분 26℃ 문열고냉방 영업금지로 8월 28까지 단속이 시행된다.
조명등의 소등은 권장사항이지만 문열고 냉방 영업활동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올 7월5일까지 계도기간으로, 7월6일부터는 위반 적발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제진흥과장(임산영)은 문열고 냉방 영업활동 하여 에너지를 낭비하는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조명 끄기 적정실내온도 유지하기 등 여을철 전기절약에 자발적인 범시민 에너지 소비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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