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도로변에 나와 있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7월 한 달 동안 자진철거 사전계고를 하고 이후에는 강제철거 등 행정처분으로 올해 안에 주민이 체감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자율감시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스마트폰 신고앱 운영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 스스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여 신고하면 저소득층에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유동광고물 신고보상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시관계자는 “공공목적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도 상업용 광고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강력한 자정노력을 하는 한편, 강력한 단속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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