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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청 '건대구사건' 검찰 압수수색

[타임뉴스=박 한 기자] 남해군이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에게 명절 선물로 ‘건대구 선물박스’를 다량으로 보내 불법 기부로 선거법위반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1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1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군민들이 남해군으로부터 최소 5만원 상당의 말린 대구 한마리가 들어있는 ‘건대구 선물박스’가 일부 군민들에게 택배로 배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남해군 관계자의 “대구는 모 부서 과장이 알아서 선물한 것’이라는 주장과 “남해군이 전달한다"는 내용의 인사말과 함께 택배를 의뢰했다고 증언이 상반되고 있어 검찰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지난 1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 전격적으로 남해군과 남해군수협 그리고 문제의 택배회사를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 알려지면서 검찰 행보가 어디까지 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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