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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과 30분 일찍 시작하는 자율시간 책임제 운영

【철원 = 타임뉴스 편집부】철원군에서는 한해대책 비상근무의 일환으로 시행했던 “30분 조기출근제”를 『일일30분 자율시간 책임제』로 연중 상시 운영한다. 자율시간 책임제란 하루일과를 30분 먼저 시작함으로써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하는 취지이다.

임박한 정시 출근으로 업무처리 시간 지연되는 일을 사전예방하고 하루 일과를 사전점검하고 준비함으로써 대민 행정의 신뢰도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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