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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구, 7월 1기분 재산세 120억 부과

[부천=김응택기자]소사구(구청장 송재용)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1일을 기준으로 관내 주택과 건축물 7만5천건을 대상으로 2015년도 7월 1기분 재산세 120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보유세로 이번 7월에는 주택분 1/2(재산세 본세 10만원이하 주택분은 전액)과 건축물분 전액이 부과 됐다.

소사구는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하여 물건변동 자료의 완벽한 정비와 잡종지 및 나대지 전수 조사, 임야 등 분리과세 토지 사용현황을 일제조사 하였다. 또한, 유흥주점 등 사치성재산과 종교시설, 영․ 유아 보육시설에 대하여도 일제조사 하여 과세 누락이 없도록 하였다.

이번에 납부 할 재산세는 오는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납기가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고지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고, 그 밖에 위택스, 가상계좌납부, 텔레뱅킹 방법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소사구는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재산세 납부안내문을 동 주민센터 민원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배부 한다.

김응택 기자 김응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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