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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행성 게임장 운영업자 입건

[정선=최동순] 정선경찰서(서장 정경택)는 7월 3일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S씨(38세)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게임장 업주는 2015년 6월부터 정선군 사북읍 소재에서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아프리카)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획득한 포인트 점수에 따라 돈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게임장을 급습해 현장에서 게임기 40대와 현금 등을 압수하였고, 정선경찰서는 앞으로도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행복한 정선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동순 기자 최동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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