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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2억원 부과

【동두천 = 타임뉴스 편집부】동두천시는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전년대비 6.4% 증가한 4만여건 62억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약 4억 증가하였는데 시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64만원에서 65만으로 증가, 복합 화력발전소 및 생연동 신규아파트 와 오피스텔 등 건축물 신축이 재산세 증가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7월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와 9월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로 나누어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현금지급기(CD/ATM) 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특히 핸드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

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860-2201,2207)로 문의하면 된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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