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금년도 지원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확정한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9개품목이며, 이 중 지속적인 영농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체리, 시설포도, 노지포도, 닭고기, 밤 등 5개품목은 폐업지원금 대상이다.
신청자격은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2014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생산사실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생산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품목별 협정발효일은 노지포도 ‘13년 5월 1일(한·터키 FTA), 밤 ’11년 7월 1일 (한·EU FTA)이며 그외 품목은 ‘12년 3월 15일(한·미 FTA)발효일 기준이다.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의 신청대상과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를 하면 된다.
○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FTA 농어업법」 제7조 1항에 근거,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 폐업지원제도? 「FTA 농어업법」 제9조 1항에 따라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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