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김응택기자]부천시 원미구(구청장 김병전)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2015년 정기분 재산세 178천건 450억원을 부과하고 10일 고지서를 납세자 각 가정으로 일제히 송달했다.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분 2분의1과 건축물분이 부과되며, 10만원 이하의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납부, 텔레뱅킹으로도 가능하며,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지방세 조회∙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미구에서는 납세자 부담가중이 예상되는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납부를 독려하기 위하여 고액납세자에 대하여는 전담매니저를 지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원미구 세무2과장(서경순)은 재산세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지고 있다며 납세자들이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원미구 재산세 45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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