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는 7월에 부과되고, 나머지 토지는 9월에 과세된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주택에 있어서는 개별주택가격이 2.48%, 공동주택가격 2.3% 인상됐고, 일반건축물은 기준시가액이 전년보다 3.2% 인상됐으나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돼 지난해보다 2.0%만 소폭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정기분 재산세에 적용된 세부담 상한제는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이내, 6억원 이하는 10%이내, 6억원 초과는 30%이내로 재산세액의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세부담상한제는 직전년도 부과액 대비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법 상 제도이다.
특히 올해 재산세에서 주목할 것은 취득세 또는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시에 「최소납부제」가 도입됐다는 점으로 취득세 2백만원 초과, 재산세는 50만원 초과 시 15%의 과세로 전환해 최소한의 세액을 납부토록 하는 것이다.
최소납부제는 지방공공재 사용에 따른 국민개세주의, 조세부담 형평성, 응익성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인데 다만, 농어민, 취약계층, 대체취득 등은 제외됐다.
한편, 여주시에서는 전국의 모든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세금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과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며 지속 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 세무상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어 재산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청 세무과(887-2202, 2201)또는 관내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문의로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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