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15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이상이면 세액을 50%씩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통장 또는 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미납으로 인해 3%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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