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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등 집중 단속

【부안 = 타임뉴스 편집부】부안군(군수 김종규)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내달 9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및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민간기관(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합동 점검도 병행해 진행한다.

점검 및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이며 공공건물과 민원빈발지역의 시설에 대해 우선 실시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바람직한 주차 문화가 확립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군민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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