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피해보전직불금은 FTA발효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하면서‘14년에 생산·판매한 농업인에게 FTA이행에 따른 가격하락의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피해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해당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닭고기, 밤이며, FTA발효일은 노지포도가 `13.05.01, 밤은 `11.07.01, 그 외품목은 `12.03.15이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 증빙서류, FTA발효일이전부터 해당품목생산 증빙서류, 농지소유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위 증빙서류는 농업 기술센터에 확인서류 양식이 비치되어 신청서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 하면 된다.
□FTA폐업지원금은 FTA발효일 이전부터 생산에 이용되고, 정당한 소유권을보유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철거·폐기 예정인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해당품목은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밤으로 총 5개이다. 품목별 재배면적의 합이 1,000㎡이상이고,닭고기 사육두수가 1,000마리 이상인 농업인이 지원 조건에 해당된다.
□ 폐업지원금은 농업기술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와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외에도 철거·폐기 예정인 사업장·토기·임목 등의 소유증빙서류 및 지급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신청받은 서류는 현지조사를 거쳐 11월중 지급결정 대상자로 통보 될 예정이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은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쌀·밭농업직불제와 달리, FTA체결로 농산물 가격하락에 피해를 입은농업인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폐업하는 농가에 손실부분을 지원하는 피해보전의 형태로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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