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40억9천7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5억원(12.6%)이 증가했다.
지난해 대비 증가분은 미사지구 5개 단지 4607세대 입주로 13억원이 증가했으며, 올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각각 3.06%, 3.29% 상승한 것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시는 분석했다. 또 건물신축가격기준가액이 64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했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7월과 9월로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 농협전용 계좌, 신용카드, ARS, 인터넷 지로사이트,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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