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Ⅱ’는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1:1로 매월 10만원의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3년 가입 시 총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가입 대상자는 일하는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으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이다.
한편,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도 제한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최종적으로 경기광역자활센터에서 신청가구의 자립의자와 적립금 활용계획 등 서류심사를 통해 9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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