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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총11억원 상당 편취한 중고자동차매매상인 피의자 검거

순천경찰서(서장 총경 최삼동)는 전남 순천시 장천동에서 중고차매매상사를 직접 운영하면서 광주․목포․순천지역 동종업계 중고차매매업자들을 상대로 2014년 12월경부터 2015년 3월초순경까지 중고차량을 싼값에 구입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속이거나, 캐피탈회사에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처분하는 방법으로 모두 11명으로부터 총 1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A씨(남, 43세)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동종업계 중고차매매업자에게는 “차량을 싼값에 구입하여 주겠다"며 선입금 받은 후 구매하여 주지 않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능력이 없어 판매하지 못해 재고가 될 거 같으니 싼값에 가지고 가라"고 속여 차량대금을 송금 받은 후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법 등으로 편최했다.

B캐피탈주식회사를 상대로 중고차량를 구입하기 위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시켜 구입한 후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출금을 갚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했다.

A씨는 처음에는 피해자들과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신용을 쌓은 뒤 단기간 집중적으로 범행을 한 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정지하고 살던 주소지에서 불상지로 이사하여 도망한 것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경찰서는 본건과 같이 서민경제의 핵심인 영세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및 보이스피싱․대출사기, 노인대상사기 범죄를 국민경제생활을 침해하는 악성사기범죄로 선정하고 예방 및 검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순천=임종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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