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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경찰서, 효자문거리에서 남해병원까지 속도제한 변경

[타임뉴스=박 한] 남해경찰서(서장 박종열)는교통사고 발생현황, 도로환경, 교통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8. 27부터 남해군 화전로 구간에 대해 차량운행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했다.

하향 조정된 구간은 남해군 화전로 남해병원에서 효자문삼거리까지 60km/h→50km/h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남해읍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편도1차로로 협소하고, 30%가 넘는 군민이 초고령화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속도를 하향하게 되었다.

박종열 남해경찰서장은 이번 최고속도 하향으로 과속에 의한 노인 등 군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차량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앞으로 각 면 소재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한 기자 박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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