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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둔갑 수산물 유통업자 검거보고

【부산타임뉴스】피의자는 냉동새우를 탈각·소분하여 유통하는 도매업자로서, 중국산과 국내산 새우의 kg당 단가가 3,000원 가량 차이가 나, 중국산과 국내산 새우를 혼입하기로 했다.

피의자는 국내산 새우살 8kg에 중국산 새우살 2kg을 섞어 10kg들이 박스로 소분포장 후, 거래처인 자갈치시장에 공급하는 등 14. 1월부터 15. 6.30까지 약48,865kg을 유통, 시가 금879,57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해동중인 중국산 새우 해동후 포장된 새우 출하대기 중인 포장 국산백살로 표기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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