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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상주=이승근] 상주시의회(의장 남영숙)는 이달 4일 개회한 제16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경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 및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의 특수성(한센병)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과 소통이 단절되고, 각종 행정지원에서 소외를 받아오던 공검면 역곡리 성심원 지역을 역곡2리로 분동(分洞)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역곡2리 분동으로 성심원 주민들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대표자(이장)을 선출할 수 있게 되었고, 마을 대표를 통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화합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심원’은 1958년 함창성당에서 사목(司牧)활동을 하던 독일인 성 분도(성 베네딕도)회의 왕묵도 신부가 소외받는 음성나환자의 자립을 위하여 세운 마을로, 현재 30가구 45명 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다.

최경철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성심원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게 되었고,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화합으로 상주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승근 기자 이승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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