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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 대물림 방지 위해 대학생 자녀에 장학금 지급

【양구 = 송용만】양구군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를 대상으로 2015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생을 선발한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생 선발은 학생들이 등록금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자립과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문대 이상 대학생으로 직전 학기 성적이 4.5점 만점에 3.5점 이상인 학생 ▲전국규모의 예체능계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학생 ▲현저히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한 학생 등의 선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를 받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양구군으로부터 양록장학금을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장학금 신청은 20일(금) 오후6시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고, 대상자 심의는 이달 중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12월 중으로 개별 연락을 통해 알려주고 지급하게 된다.

한 가구에서 2명의 자녀까지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인원과 지급액은 장학기금의 이자발생 범위 내에서 결정되므로 확정인원에 따라 1인당 지원금이 변동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장학금신청서, 서약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직전 학기), 추천서(총장), 입상 증명서류(당해 연도) 등이다.

신청서와 서약서, 추천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등의 서류양식은 군(郡)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군(郡)은 저소득가구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 사업을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해 2008년까지 2억6천만 원을 출연했으며, 이후 2009년에 2억2천만 원, 2010년에 1억 원을 추가로 출연해 10월31일 현재 6억4600만여 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지난해에는 12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1명당 180만 원씩, 모두 216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으며, 올해도 이자수입금인 2160만 원 한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송용만 기자 송용만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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