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제품․레미콘 제조업체, 대형 공사장 등 민원발생의 우려가 높은 사업장 19개소를 집중 지도 단속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여부, 세륜시설 적정 가동상태, 방진막 등 억제시설 설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 저감시설 및 조치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시설개선 및 관리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군은 이번 지도 단속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중대사항 위반시는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군 담당자는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 의식이 높아진 만큼 사업장에서는 철저한 시설과 주변 관리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발견한 주민은 군으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