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산업재해금 등 청구사건 각종 수수료 챙긴 변호사법 위반 피의자 구속

【부천 = 김응택】 부천원미경찰서에서는,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로부터 고액의 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청구 사건 등을 위임받아 변호사 노무사의 사무를 취급하고, 변호사 선임료, 성공보수비 등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챙긴 김00(남, 33세)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는 법률사무소의 사무장, 노무사 사무실의 실장으로 활동하면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부천관내에서 영업중인 입원환자가 있는 중소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산업현장 등 각종 사고로 입원치료중인 사람들을 상대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는 산업재해보상금,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재해보상금 등을 대신 청구하여 상위의 장해등급을 받아 고액의 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라고 말하고 사건을 위임받아 변호사, 노무사가 아니면 취급할수 없는 사무를 처리하고, 변호사 선임료, 진단서 발행비, 성공보수비 등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교부받은 피의자가 구속 되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보상기관에 작업 하여, 보상금을 받게 해준 것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받는 보상금의 50퍼센트까지 성공보수비로 요구하였으며, 일부 지급받지 못한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핸드폰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보상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과 손해보험회사에 실제로 작업을 하여 보상금을 받게 하거나, 장해 등급을 상위 등급으로 받게 한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각종 소송,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영업중인 법률사무소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야 하며, 병원 등을 돌아다니면서 명함을 뿌리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속칭 브로커일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음으로 주의를 하여야 한단고 당부했다.



김응택 기자 김응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