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2% 증가된 세액으로 이는 렌터카 사업유치와 자가용 증가에 따른 증가분으로 나타났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은행, CD/ATM,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과 본세 30만원 이상 체납시매 1개월 경과 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 된다"며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2016년도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2016년 1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각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포털서비스인 위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보성군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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