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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보성 = 타임뉴스 편집부】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었으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차례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세는 지난 6월에 합산해 과세됐으며, 연납제도를 이용해 신고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2% 증가된 세액으로 이는 렌터카 사업유치와 자가용 증가에 따른 증가분으로 나타났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은행, CD/ATM,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과 본세 30만원 이상 체납시매 1개월 경과 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 된다"며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2016년도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2016년 1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각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포털서비스인 위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보성군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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