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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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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허락없이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능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재발의

'사업주 허락없이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능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재발의

[서울타임뉴스=김정환]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구성‧운영하고 있는 경력단절예방지원단이 사업주 허락 없이도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이다.현재 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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