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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청약거주기간 3개월 제한전격 시행

주택 청약거주기간 3개월 제한전격 시행

[대구타임뉴스]황광진= 대구지역 아파트 청약 시 우선공급 대상을 지정(거주기간 제한 3개월)하여 지역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외지 투기세력에 의한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여 분양시장의 건전화를 도모할 예정이다.최근 대구 아파트 분양시장의 일부 단지에서 외지 투기세력들이 수도권의 가점 높은 청약 대포통장을 동원해 아파트 여러 채를 당첨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