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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밀착, 산림내 불법행위 강력 단속한다.

현장밀착, 산림내 불법행위 강력 단속한다.

태백시는 매년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 산림훼손, 무단점유, 불법 벌채 등 다양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간다.시는 농정산림과내 특별대책반 5명을 편성하여 이번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에는 신고나 제보에 의한 수동적인 산림사건 사법처리에서 벗어나 위성사진 등을 이용해 산림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