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유준숙 의원, 수원역 지하도상가 계약서 위법성 지적 및 관련 조례 준수 요구
▲ 수원특례시의회 유준숙 의원 [수원타임뉴스=김정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은 11월 27일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역 지하도상가 계약서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내년 임대차 계약 시 조례를 준수하여 일반경쟁입찰 절차를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유준숙 의원은 최소 10년 이상 조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