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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 [대구타임뉴스=이승근 기자]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제323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청년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현행 조례는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청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