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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지하수 이용 주민 수질검사 잊지 마세요

금산군, 지하수 이용 주민 수질검사 잊지 마세요

▲ 금산군청 [금산타임뉴스=김정욱 기자] 금산군은 지하수를 먹는 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지역 주민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하수법에 따라 정기적인 수질검사 이행을 당부했다. 지하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지하수를 신고 또는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의 용도 및 양수능력에 따라 2년 또는 3년에 1회 수질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