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울진해경, 4월23일 개정 수중레저법 시행

울진해경, 4월23일 개정 수중레저법 시행

▲ 4월23일 개정 수중레저법 시 [울진타임뉴스=권오원 기자] 울진해양경찰서는 4월 23일부터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완전히 일원화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수중레저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장 등록·변경 사무 및 사업장 안전 점검, 금지구역 지정 등 수중레저 활동 안전관리 업무를 해양경찰청에서 전담함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