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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납치사건, 경찰은 미온수사, 배후인물 강제개종목사로 밝혀져
박광자
입력시각 2012-10-10 10:27:01 IP 220.1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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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납치사건, 경찰은 미온수사, 배후인물 강제개종목사로 밝혀져

 

경찰의 미온수사로 인권유린적인 납치사건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고 그 배후인물에는 강제 개종목사가 연루된 것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속초 납치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지난 6일 토요일 오전 940분경 민 모(39, 속초) 씨는 조카 돌잔치를 간다는 가족의 말에 차에 올라 남편과 함께 서울로 가는 길에 가족과 배후인물인 개종목사에 의해 강압적인 납치와 개종교육의 현장으로 끌려갔다.

 

사건 당일 납치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민 씨는 철정휴게소쯤에서 행선지를 몰라 헤매는 모습을 보며 정확한 돌잔치 장소가 어디냐 물었지만, 차량에 탑승한 그 누구도 답이 없었다. 잠자코 있던 민 씨는 평소알고 있던 방향인 서울로 향하지 않아 차를 세워달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소용없었다.

 

잠시 얼마를 가고 차량이 서행을 했고, 이때다 싶어 민 씨는 차에서 뛰쳐나갔으나 남편과 아버지 가족들이 전부 뛰어나와 민 씨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 민 씨는 강하게 저항했지만 차속에서는 이미 가족이 아닌 사람들로 돌변해 있었다. 민 씨의 양손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구타가 시작됐다. 다급해진 민 씨는 신고를 하기 위해서 전화기를 빼들었지만 112에 신고하지 못하게 전화기까지 빼앗겼다.

 

가족들은 민 씨를 중동2리 양평 중동2리의 모 펜션 근처로 데려갔다. 믿었던 가족에게 상처를 입고 인격을 심하게 다친 민 씨는 샤프를 발견해 손목을 그었다. 가족들은 자리를 옮겨가며 개종교육의 현장으로 데려갈 차가 오기까지 민 씨를 붙잡고 있었다. 개종교육이 준비된 것을 직감한 민 씨는 머그잔을 내리쳐 손목을 긋는 자해를 하며 재차 탈출을 시도했다.

 

인대와 동맥이 끊어진 민 씨는 가족들에 의해 양평 길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를 할 수 없어서 서울 영동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민 씨는 왼쪽 손목에 힘줄 연결 수술을 약 1시간~1시간 30분가량 받았다.

 

이번 납치사건 관련 경찰의 미온적 수사의 의문점을 지적하면 이 날 수사를 벌였던 장안1동파출소 강완희 파출소장은 딸이 어머니의 뺨을 떼려 처벌해 달라는 폭행사건 접수를 받고 새벽 3시경 출동했고 동대문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밝혔고, 또한 이후 사건의 정황은 알지 못한다면서 앞서 현장에 직접 출동했었다고 말했던 것을 현장에 없었다. 거리축제 때문에 그 현장에 나가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현장 출동 시간은 새벽 3. 거리축제는 오후 10시에 끝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병원 측 목격자는 딸이 어머니를 때린 것이 아니라 무의적으로 팔로 머리를 건드린 것이라고 전해 의문점이 이어졌다.

 

또한 속초 납치사건의 피해자인 민 씨에게 경찰은 합의 보라고 하는 등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현재 민 씨는 친구들의 보호를 받으며 치료중이다.

 

기독교 언론들의 잘못된 편파외곡 보도도 날로 심해져 가고 있으며, 교회들은 사업화 되고 무분별한 밥그릇 싸움을 해가는 이런 문제는 쉬쉬하고 있다.

 

또한 , 사회적 인원문제로 다뤄야 하는 이러한 강제개종 피해문제는 경찰들은 종교적 문제로 덮기 바쁘다. 더군다나 기독교 목사가 경찰의 '경목' 으로 있는 이상 종교 편향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기독교종교문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민 씨는 8일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 회원 7, 경찰관과 함께 납치당하기 전 부모님이 초대교회 신 모 전도사와 개종교육 관련 대화가 오갔던 것을 기억해 항의 차 구리시 교문동 소재 초대교회를 찾았다. 하지만 초대교회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자신을 강제개종교육 시킬 목적으로 부모를 설득시킨 신 모 전도사와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와 관련한 법원 판결에 따르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소속 전주시온교회와 부산교회에서 진 목사가 개종교육과 이단세미나 등으로 돈벌이 삼아 인권유린적인 행위를 일삼은 부당한 행위를 지적하는 전단지나 인터넷으로 알린 것에 대해 진 목사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진 목사는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공공의 인물로 보고 학력이나 신학적 소양, 전문성, 진실성, 도덕적 청결성 등을 두루 갖출 것이 요구된다면서 신천지 교회 측에서 언론의 보도기사와 법원 판결 등에 기초하여 진용식 목사의 학력, 신학적 전문성, 도덕성 등에 관하여 폄하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며 무죄의 선고이유를 밝힌바 있다.

 

또한 진 목사가 행한 강제 개종교육과 이단세미나 등은 공적 지위에서 일어난 공적인 활동으로서, 이러한 활동으로 강요, 감금방조 등으로 피해자가 생겨났고 그로 인하여 진목사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점 등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것으로 공적 관심사항이라고 판시하여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최근 강제개종목사들의 이단세미나를 통한 무분별한 이단정죄와 함께 법망을 피하기 위해 개종교육 피해자들의 가족들을 방패삼아 행해지는 납치, 감금 등의 인권유린적인 행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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