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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 수첩 판결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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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각 2009-02-19 23:21:07 IP 118.4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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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양현주 부장판사)는 17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보도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여 정신적 고통 등을 당하였다"며 국민소송인단 2455명이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D수첩은 시사 고발 프로그램으로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으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다수의 시청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PD수첩으로 촉발된 촛불집회로 불편을 겪었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피고들이 방송을 통해 불법 집회를 개최하도록 의도했거나, 그런 집회를 예상하고 방송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지난해 9월 "PD수첩의 선동적인 허위ㆍ왜곡방송으로 엄청난 사회 혼란이 초래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국민소송인단 2455명을 원고로 1인당 100만원씩 모두 24억5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市辯(시변)은 지난달 5일 민사소송과 더불어 MBC의 정정ㆍ사과방송 청구소송 변론재개 신청을, 지난 12일에는 "지금 재판부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각각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市辯의 李憲 변호사는 "재판부가 원고에게 변론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시청자 주권을 지키기 위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MBC-PD 수첩과 MBC 뉴스 데스크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허위 주장을 강조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실들을 왜곡, 과장, 조작, 선동하였음은 이미 밝혀진 대로이다. 변호인들은 MBC-PD 수첩보다 더한 왜곡과 선동을 한 MBC 뉴스 데스크는 문제삼지 않았다. 이것은 전략적 실수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더라도 재판부의 이런 논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가족, 친지, 동료들 사이의) 견해대립은 오히려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여론형성과 수렴과정에서의 진통이라고 할 것인 바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MBC의 촛불亂動 보도는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반미적 이데올로기를 깔고 국민들을 속이기 위하여 조작, 왜곡, 과장되었다. 명백한 誤報로 밝혀졌는데도 사과도 시정도 하지 않고 몇 달 동안 선동방송을 계속하고 그 와중에서 불법폭력시위가 일어났다. 그러자 MBC는 라디오 및 일반 프로 등 다른 수단까지 동원, 이 不法시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였다. MBC의 왜곡보도에는 좌편향 이념, 민주적 기본질서 무시, 불법과 폭력 비호, 공권력에 대한 적대감, 고의성, 시청자 무시의 기조가 일관되게 깔려 있었다.

재판부는, 여론을 조작하려는 이런 행위까지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하여 참아야 한다고 판결한 셈이다. MBC가 사용한 공중파는 그 주인인 국민들이 정부를 통하여 MBC에 일정 기한 빌려준 것이다. 자신들의 소유도 아닌 공중파를 이런 식으로 남용한 사람들에 대하여 정신적 건강침해의 손해 배상을 물을 수 없다면 대한민국은 제대로 국민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이 재판부가 MBC-PD 수첩에 대하여 호의적이거나 촛불난동 기간중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다는 인상을 준다. 재판부는 MBC-PD 수첩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칭찬을 했다. 재판부는 또 이 프로의 문제점을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으나...´라고 감싸주었다. 이 재판부가 문제 프로에 대하여 얼마나 무식한지,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무성의하였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표현이다. 문명국가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왜곡과 선동을 한 프로에 대하여 ´다소 과장´이란 표현을 한 재판부가 정상적인 판결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재판부가 인정한, MBC-PD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역할´은 이 재판부의 판결에 의하여 ´왜곡 조작할 권리의 보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MBC가 촛불난동 때 어떤 역할을 하였던가에 대하여 성의 있는 심리도 하지 않은 것 같다. MBC-PD 수첩의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보이지 않는다. 판결문은 단 6페이지!
이런 재판부의 판결문에선 냉소적 선입견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 판결문엔 암호가 있다. ´수인한도´란 말은 무슨 뜻인가? 受忍한도, 즉 인내의 한도를 말하는가? 漢字語임엔 분명한데 한글로 적으니 암호가 되었다. 판결문을 판사들끼리만 통하는 암호문으로 전락시킨 성의 없는 판사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어를 정확하게 쓰는 것이 바른 재판의 출발점일 것이다. 국민들은, 사법부가 깽판세력의 보루가 되지 않도록 감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2심 재판부에 대하여 국민들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겠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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