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환경녹지국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
홍대인 | 기사입력 2016-01-26 20:39:58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안필응)는 26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1건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내용》

대전시장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3단계 개선 분야로 확정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감경대상 수급자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일부조항에 대한 문구 조정 후 수정 가결되었다.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내용》

▲ 조원휘 의원(유성구4, 더불어민주당)은 저탄소 친환경 녹색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녹지국 관련부서에서 절전에 대한 시민운동 전개와 절전왕 선발대회를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개최하여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 박희진 의원(대덕구1, 새누리당)은 둔산생태습지형저류공원 사업 추진사항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고 가뭄 등 기후변화가 큰 상황에서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했다.

▲ 권중순 의원(중구3, 더불어민주당)은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노후하수관로 조사용역의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전수 정밀조사로 지반침하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용역실시와 조사결과 후 신속한 개․보수를 당부했다.

▲ 박정현 의원(서구4, 더불어민주당)은 환경성질환과 관련된 용역에서 무엇보다 실내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현재 시에서 필요한 조치 및 세부추진계획이 있는지 질의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환경보건센터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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